유피스의 전자계약/전자점검 프로세스는 귀사의 업무환경을 혁신적으로 개선해 드립니다.
모바일을 통한 전자계약/전자점검을 통해 고객과 계약 및 점검내을 공유하십시오. 해당 내용을 작업자에게 업무배정을 할 수 있으며, 작업결과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의 법적효과
UFFICE 의 전자문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근거하여 전자 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민법(낙성불요식 계약 원칙)
한국 민법에서는 별도의 형식 요구 없이 당사자 간의 약정(합의)만으로 계약의 성립을 인정하는 낙성불요식(諾成 不要式)의 원칙을 따릅니다.
즉, 계약의 형태의 상관없이 계약 내용에 동의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게 되면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종이계약서는 계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 중 하나입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 제 1항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 제 2항
전자문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서면으로 본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성질상 전자적 형태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을 것
2. 전자문서가 작성ㆍ변환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전자서명법 [전자서명법] 제3조 제 1항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전자서명법] 제3조 제 2항
법령의 규정 또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의 방식으로 전자서명을 선택한 경우 그 전자서명은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